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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러시아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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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러시아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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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국산과 러시아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19.7%~22.1%의 관세율을, 러시아산에 대해서는 18.7%~36.1%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했다.

    냉연강판은 건설 현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세탁기 등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으로 EU는 지난 2월부터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13.8%∼16%, 러시아산에 대해서도 19.8%∼26.2%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관세율은 2월 발표한 예비 관세율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EU 철강업계는 오랫동안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에 대해 보다 강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올해 초 유사한 중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50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EU는 중국산 건설용 고성능 콘크리트 보강 철근(HFP rebars)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18.4~2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EU는 철강 부문에 대해 37가지의 반덤핑 관세 및 반보조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15가지가 중국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EU의 반덤핑관세 부과 발표에 유감을 표시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처는 법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논평했다. 또 EU에 "무역 구제의 남용을 피하고, (전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도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기꺼이 협력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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