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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버스 안은 되고 밖은 안되고…변호사 광고 '규제철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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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개정 했지만…
지하철 등 내부광고 길 열렸지만 품위유지 규정에 규제완화 못해
포털 '검색어 광고'가 주요 수단

"광고규제 풀면 수임료 오른다"
"자금력 있는 변호사만 혜택…수임료 양극화 더 심화될 것"
변호사 사이에서도 '찬반 팽팽'



[ 고윤상 기자 ]
서울 서초동에서 2년 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김모씨(36)는 다음달부터 서초역과 교대역을 지나가는 버스에 광고를 싣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씨가 3개월간 버스 내부 뒷문 쪽 공간에 광고하기 위해 지급할 금액은 12만원.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외부까지 하고 싶었지만 버스 바깥면은 광고가 금지돼 있다. 내용 또한 규제에 걸린다. 변호사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강점인 부동산 분야를 강조하려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전문’이라는 용어는 쓸 수 없다.

7년 만에 개정했지만 규제 되레 늘어

대한변협에서 7년 만에 개정한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을 두고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버스, 지하철 등 운송수단 내부 광고가 가능해진 것을 제외하면 규제가 되레 늘었다.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나 수임 제한 해제 광고는 못 하도록 추가됐다.

광고 규제는 크게 내용에 대한 규제와 방법에 대한 규제로 나뉜다. 내용에 대한 규제는 제4조5항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금지 조항이 대표적이다. 한 변호사는 “광고 내용이 변호사 품위를 해치는지는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성형외과처럼 특이하고 재밌는 광고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괜히 ‘품위 없는 변호사’로 찍힐까 걱정이 돼 시도조차 못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광고 방법은 더 갑갑하다. 변호사들은 현수막·전단·차량 외부 등을 광고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때문에 포털 사이트 등의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하지만 고비용 광고라 ‘돈 놓고 돈 따먹기’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에 변호사와 관련된 키워드 중 ‘개인회생’처럼 인기가 높은 키워드는 매번 클릭할 때마다 최소 70원에서 최대 10만원이 빠져나간다. 클릭당 지급하는 돈이 비쌀수록 검색 결과 목록 상단에 뜬다.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인기 키워드는 클릭당 2000원 정도는 내야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며 “한 달에 광고료로 300만~400만원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자유 허용” vs “수임료 양극화”

광고 규제와 관련해선 변호사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있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개정안을 마련할 때 운송수단 외부 광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며 “광고 규제를 풀면 돈 있는 변호사들은 광고를 통해 더 돈을 벌고 실력이 있더라도 돈 없는 변호사들은 광고도 못해 변호사 간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였다”고 전했다.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도 “광고를 더 허용하면 광고 경쟁이 심해져 수임료가 높아지고 변호사 간 수입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어느 선까지 광고를 허용해야 하는지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를 피해 살길을 찾는 것은 개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법률 스타트업 헬프미 대표인 박효연 변호사는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카카오톡 대화 방식 등으로 쉽게 풀어내 자신과 회사를 알리는 데 효과를 봤다.

법률 정보를 다루는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조우성 변호사는 “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해줘야 한다”며 “변호사들이 자신의 법률지식과 경험을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 알리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 정석현 인턴(동국대 4년)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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