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사 블록딜 전 공매도 수사 여파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3일 오후 6시54분
외국계 증권사들이 기업의 주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주관을 싹쓸이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의 블록딜 전 공매도에 칼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나온 500억원 이상 블록딜은 모두 외국계 증권사가 주관을 맡았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달 29일 추진한 현대자동차 지분 0.75%에 대한 블록딜은 메릴린치가 주관사였다. 하이투자증권이 함께 맡긴 했지만 현대중공업 계열 증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메릴린치 단독 주관이나 마찬가지였다는 평가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달 14일 현대미포조선의 KCC 지분 3.77%의 블록딜 주관을 맡았다. 같은 달 8일 SC제일은행의 이노션 지분 6.75% 블록딜은 JP모간이, 신일철주금의 포스코 지분 0.86% 블록딜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주관사였다. 두산중공업이 자사주 6.89%를 블록딜할 때는 모건스탠리가 주관했다. 한 국내 증권사 IB 본부장은 “외국 증권사들이 블록딜 주관을 이렇게 싹쓸이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검찰과 금융당국의 블록딜 관련 조사를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금융당국 등은 지난해 블록딜 담당자와 주가조작 세력 간 결탁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블록딜 전 공매도 관행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블록딜 전 추진한 공매도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시세조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들 증권사는 블록딜 물량을 인수하기 전에 미리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주식을 빌려(대차)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주로 블록딜 물량을 넘기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를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들은 해외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시킬 때도 사전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거래에서 공매도가 문제된다면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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