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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더민주 의원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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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더민주 의원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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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9일 건설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삼풍참사 재발방지법’인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돼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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