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2.73

  • 31.94
  • 1.28%
코스닥

682.05

  • 12.34
  • 1.78%
1/3

건설임금·대금 지급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사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하도급자와 근로자가 원도급자로부터 제때 대금과 임금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체불방지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와 근로자 등이 대금 및 임금을 제때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체불이 발생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등이 공사대금 계좌에서 자신의 몫 외에는 인출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다.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과거 대금·임금을 체불했고 현재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의 건설현장 △시공 중에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시스템 적용을 합의한 현장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