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단체·야당 반발…시행 미지수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와 화상 상담을 한 뒤 의약품 자판기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약국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판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기 전 화상통화로 약사에게 복약 지도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약사는 의약품 자판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는 안 된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판매, 복약 지도 등 화상통화 전 과정을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관 단체들이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원격의료의 사전작업”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입법예고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약국 내 약사의 대면판매만 허용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발표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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