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귀국하면 검찰 수사 대비
신동주 공세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 정인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지켜내는 데 다시 성공했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세 번 내리 이긴 것. 하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와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은 지난 25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서 주주 과반 동의를 얻어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현 이사진 해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의결권 기준 31.1%)가 신 회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은 앞으로도 신 회장이 종업원지주회 표를 계속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업원지주회는 130여명의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경영진에 의결권을 위임해 사실상 경영진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종업원지주회 회원들 중 지지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이 되면 회원들 스스로 불합리한 의결권 행사 구조를 변경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속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27일부터 1주일간 일본에서 투자자들을 만난 뒤 다음달 초 귀국하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0일 롯데그룹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검찰은 신 회장 자택부터 압수수색해 롯데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취도 변수다. 신 총괄회장의 법적·경제적 보호자를 가리는 성년후견인 심판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그룹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가 불완전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경영권 분쟁에서 신 회장이 유리해진다. 하지만 회사 경영 책임은 상당 부분 신 회장이 지게 돼 검찰 수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5차 심리는 27일 열린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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