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가 노출장면을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이수성 감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는 과거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2012)을 촬영했다. 당시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을 거부했으나, 이수성 감독은 “편집과정에서 장면을 제외시킬지 판단하겠다”며 촬영을 강행했다.
이후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신을 빼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장면은 개봉된 영화에서는 삭제 처리됐다.
그러나 이수성 감독은 감독판이란 이름으로 노출 장면이 들어간 영화를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 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은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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