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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위 출신 퇴직자 17명, 대부분 금융계 재취업...금피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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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자 17명 중 금융업계 13명, 대형로펌 2명, 유관업계 2명
김해영“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 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24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현대캐피탈?한국증권금융?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 삼성카드 등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 2명이 재취업했다.특히 이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해, 사실상‘금피아 모셔가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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