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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징계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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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민 기자 ]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롯데그룹 측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미래부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소송 제기 시점은 롯데그룹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후로 미뤄졌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룹 승인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께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놓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세 번째 표대결을 벌인 후 귀국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24일까지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협력사들의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지난 15일 협력사 대표들과 만나 사전 합의해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품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미래부 방문, 롯데홈쇼핑 침묵시위에 이어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정호 세양침대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효자동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1시간 가량 1인 시위를 벌인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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