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윤호중 더민주 의원, '법인세 22%→25%' 법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6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