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 절반 이상 사전동의 받아
7·8월 회사채 4568억 채무조정
용선료 30% 인하 협상 진행중
[ 안대규 / 하헌형 기자 ] 한진해운이 오는 27일 도래하는 1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19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 만기를 9월27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받는다. 이 방안이 통과되려면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채권액의 과반수가량으로부터 사전동의서를 받았다”며 “집회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27일 만기가 되는 1900억원어치의 회사채는 기관투자가가 대부분 갖고 있다. 산업은행이 300억원, 단위 농협과 신협이 1600억원을 투자했다.
한진해운은 집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데 이어 채권액 50%가량의 사채권자가 사전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결 요건(채권액 3분의 1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채권액의 3분의 1가량에 대해 사전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각각 사채권자 집회를 연 현대상선은 100%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한진해운 채권 투자자들은 ‘채권 만기 연장이 안 되면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용선료 연체가 1000억원이 넘고, 항만 이용료 연체도 4000억원에 달해 회사채 만기 연장 실패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진해운은 오는 7~8월 4개 회차의 회사채 4568억원가량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한꺼번에 시도하는 사채권자 집회를 추진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성공과 사채권자 집회 통과 등 현대상선과 똑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채권단 관리)을 승인했다.
한진해운은 16일 공시에서 9개국 22개 선주들의 60척 선박을 대상으로 향후 3년6개월 동안 기존 계약 용선료의 30%를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안대규/하헌형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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