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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공익근무 근태 논란에 강남구청,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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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공익근무 근태 논란에 강남구청,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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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사진=DB)


    박유천이 군 복무 태도 논란에 강남구청 측이 입장을 밝혔다.


    14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유천이 복무 기간의 4분의 1 가량을 연가나 병가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남구청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본인에게 주어진 걸 썼기 때문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6개월(2015년 10월 1일~2016년 3월 31일)간 기록된 강남구청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해 9월 복무를 시작한 이후 연가 14.5일, 병가 13.5일, 조퇴 2일을 각각 사용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10일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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