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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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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판매된 차량은 리콜명령
폭스바겐 리콜서류 세번째 '퇴짜'



[ 심성미 기자 ] 배출가스량을 임의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 대해 정부가 판매정지 명령과 리콜 처분을 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배기가스량 저감대책을 담은 리콜 서류는 또다시 반려됐다.

7일 환경부는 자체 조사 결과 배기가스량이 실내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한 닛산의 캐시카이 신차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와 함께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배출허용기준) 등의 위반 혐의로 기쿠치 다케히코 한국닛산 사장과 한국닛산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는 반려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리콜 서류를 돌려보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가스량 조작에 대한 시인 문구를 요구했지만 계획서엔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미국 독일 정부의 리콜 승인 여부를 살펴본 뒤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아직 폭스바겐 리콜을 승인해준 데가 없어 한국이 먼저 승인하기엔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리콜 계획서를 반려하면서 폭스바겐이 제출한 소프트웨어 개선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배기가스량을 줄이는지, 연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지 검증 절차도 밟지 않고 일단 선진국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건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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