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사의 '최저 판매가 결정권' 허용
유통업계 "싼 값 선택할 소비자 권리 침해" 반발
[ 황정수/김주완 기자 ]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최저가격 결정권이 제조업체에 주어진다. 그동안 유통업체가 제품을 턱없이 싼 가격에 팔아도 제조사가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정부가 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제조사의 가격 결정권이 커짐에 따라 유통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에‘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 행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상품 가격의 최저 수준을 정해 유통업체에 그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조사의 가격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유통업체들의 과당 경쟁을 유발해→중소 대리점에서 납품받는 가격을 후려치고→제품 품질을 떨어뜨려→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피해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이 騈?서비스 경쟁 등 유익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만 최저 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독과점 업체에 이를 허용하면 가격 결정권 남용 등으로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속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20% 이하인 제조업체 중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입증하는 곳만 최저 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황정수/김주완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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