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 피의자 조 모씨(44)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의 자백과 그동안 수사해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중 조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같은 업체 전무인 조 씨는 지난 8일 대표 김 모씨(48)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 김씨는 당일 조씨, 거래처 사장 2명과 경북 경산에서 골프 모임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는 조씨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사건 당일 자신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또 김씨가 실종된 다음 날 오전 경북 청송 방면 일대로 이동하다 영천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렸다가 한 시간 후 돌려준 점 등을 조씨가 시신을 유기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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