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129건의 법안 중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4개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접수된 1만7822건의 법안 중 처리되지 않고 자동폐기되는 법안은 약 1만건에 달한다.
앞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 15일 무쟁점 법안 120여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결국 쟁점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금리 하락 효과를 보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처리로 현재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회는 또 현재 2·4·6월에 열도록 한 임시국회를 8월에도 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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