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재 기자 ]
연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무산됐다.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19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법안처리는 의원발의에서 시작해 상임위원회 상정(상임위 통과)을 거쳐 법사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해 9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등 20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였다.
거래소 측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1분기(1~3월) 내에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세운 뒤 4분기 중 IPO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최경수 이사장은 연초부터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 등 IPO 선결 과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자회 渶?분할하는 등의 조직구조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러나 거래소의 본사를 부산에 둘 지 여부(자본시장법 개정안 부칙 제2조 4항)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 해당 법안 통과를 지지한 것과 달리 야당은 본점 소재지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주회사 전환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해당 법안을 다시 상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구성이 바뀜에 따라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이진복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 절반 가량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점도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우리 자본시장 경쟁력과 시장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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