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열 기자 ] 지난해 부동산 등을 두 차례 이상 팔고도 관련 소득 모두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감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신고 대상자 3만1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토지와 건물, 아파트 분양권, 시설물 이용권 등을 지난해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이번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는 전년(2만7000명)에 비해 15%가량 늘었다.
이번 신고를 통해 지난해 부동산 등을 팔아 이익과 손실을 동시에 본 납세자,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했지만 아직 감면혜택을 받지 않은 납세자 등은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양도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각각 물어야 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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