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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찾기, 경찰청 안전Dream 실종신고-사전등록제 이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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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찾기, 경찰청 안전Dream 실종신고-사전등록제 이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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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찾기 (사진=DB)

    실종아동찾기 신고와 예방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실종아동 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초기조치로 경찰청 안전Dream의 실종신고를 이용한다.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1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82, 문자상담은 내용 및 사진을 입력하고 #0182로 전송하면 된다.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직접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에 등록해주는 제도인 안전Dream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문등사전등록제는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며 등록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으로는 안전Dream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단, 사이트에서 등록할 경우 지문등록은 반드시 방문 등록이 필요하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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