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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 협약에 금융위, 최은영 회장 일가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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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 협약에 금융위, 최은영 회장 일가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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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 협약 (사진=한진해운)

금융위원회가 최은영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자율 협약 사실을 알고 주식을 처분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본시장조사단은 최은영 회장 일가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자율협약 추진을 의결, 이날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자율협약 신청 결의에 앞서 주요주주인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이에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첫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라는 점에서, 불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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