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하락했던 휴대전화 평균 요금이 다시 오름세다. 단통법으로 위축된 이통 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신호라고 당국은 해석한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이통사 고객 평균 요금은 4만101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직후였던 2014년 10월 3만9956원, 지난해 3월 3만7307원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요금이 4만원대로 다시 상승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직전(2014년 7∼9월) 4만5155원이던 평균 요금과 비교하면 지난달은 여전히 약 5000원 가량 낮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최저점에서 1년 새 약 3000원 상승했다.
이는 중저가 데이터 사용료를 선택하는 고객이 큰 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급감했지만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두텁게 형성되면서다.
2014년 7∼9월 33.9%를 차지했던 6만원 이상 요금제는 지난달 3.6%로 10분의 1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같은 시기 4만∼5만원대 요금제는 시행 이전 17.1%에서 44.4%까지 2배 이상 급증했다. 저가 요금제로 분류되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도 기존 49.0%에서 51.9%로 늘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프리미엄폰 대신 중저가형 단말기 구매가 늘고, 실속형 요금제 가입이 늘면서 통신 요금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라고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648만명으로 집계됐다.
단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는 지난해 21.5%에서 올해 1∼3월 25.9%까지 높아졌다. 2월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10%(10.4%)를 넘긴 것도 통신 소비 합리화의 결과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평균 요금 증가세가 시장의 단통법 불신을 해소하는 단초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휴대전화 초기 구입비 부담은 여전히 높고, 프리미엄 폰 판매 부진으로 단말 유통점 폐점도 줄을 잇고 있어서다. 단통법 시행 전 1만2000여개였던 중소 유통점이 작년 말엔 1만1000여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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