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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원, 수강료 건물 외부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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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7월부터 시행…미이행 학원엔 과태료 부과
학원가 "실효성 없는 규제…음성적 고액 과외만 늘 것"



[ 임기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각종 학원과 교습소는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부착해야 한다. 또 학원 광고에는 반당 정원, 총 교습시간, 교습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일 서울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 표시제 전면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일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학원 수강생들이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제도는 교육부가 2014년 12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충북교육청이 가장 먼저 시행했고, 충남과 대구교육청도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올해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학원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교습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입문 외부에 학원비를 게시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독립 건물을 가진 학원과 건물 1층에 있는 학원은 건물 외부나 정문에도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담실·교무실 등 학원 내부에만 게시되던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학원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기타경비에는 모의고사비 교재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학원비 외부 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학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첫 적발 때는 5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후엔 횟수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벌점도 2차와 3차 적발 때는 각각 20점, 30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이 31점을 넘으면 ‘교습 정지’, 66점 이상일 때는 ‘등록 말소’까지 받을 수 있다. 학원비 외부 표시제는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대해 학원가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 밖에 가격을 게시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법 고액과외 등의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고 되려 기존 학원들의 음성적인 불법 교습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표 한국학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학원을 고를 때는 교습비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업 내용이나 강사들의 경력 등을 보고 정한다”며 “학원 단속을 위한 또 하나의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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