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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제 풀었길래…한강 '푸드트럭'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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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 / 탁상행정에 여전히 멈춰선 푸드트럭

유원지 등 운영장소 8곳 제한…손님 많은 곳 찾아 이동도 못해
서울선 합법운영 한 대에 불과

6000개 일자리 창출한다더니…정부 규제개혁 또 '헛발질'



[ 강경민 기자 ]
지난 7일 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 ‘여의도 봄꽃축제’를 맞아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붐볐다. 길가엔 떡볶이와 닭꼬치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수십대가 영업하고 있었다. 트럭을 개조해 조리 시설을 갖춘 ‘이동 식당’인 푸드트럭은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상징으로 떠오른 뒤 같은 해 8월 합법화됐다. 하지만 이날 여의도 일대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모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하는 불법 식당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은 93대다.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준 수치일 뿐 실제 영업을 하는 푸드트럭은 많지 않다. 서울에선 지금까지 14대의 푸드트럭이 영업 허가를 받았지만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의 스위트츄러스만 ?逑構?영업 중이다. 영업이 허가된 ‘푸드트럭존’ 대부분이 유동인구가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다 기존 상인과의 마찰로 운영이 쉽지 않은 탓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유원 시설과 도시공원, 체육 시설, 관광지, 하천, 대학교, 고속도로 졸음 쉼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 8곳이다. ‘이동 식당’처럼 손님을 찾아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규제 때문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전국에 불법 푸드트럭이 2000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한강공원은 서울시가 사실상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에 자리 잡은 매점 상인들의 반발 탓에 푸드트럭 허가를 내주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20여개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청년 창업가를 위한 한시적인 테스트베드(시험무대) 성격에 불과하다. 이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한 청년 셰프는 “불법인 줄 알지만 주말이면 사람이 몰리는 대학로 등지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2014년 푸드트럭을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거론하며 2000여대의 트럭 개조 수요와 6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푸드트럭의 장점인 기동성은 외면한 채 부풀려진 수요 조사를 토대로 무작정 규제개혁에 나선 정부의 탁상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시는 정부와 별도로 기존 푸드트럭존에 소유문화시설, 관광특구 등을 추가해 합법 푸드트럭을 앞으로 1000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치밀한 사전 조사와 기존 상인의 반발 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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