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셀트리온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군 중 최초로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규제완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셀트리온 등 기업집단 65곳이 지정됐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일감몰아주기 등이 금지된다.
셀트리온은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성장에 애로를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 사항의 경우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측은 "셀트리온은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억원 이상을 차입해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차입시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지급보증을 했는데,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채무보증이 금지돼 투자재원 확보에 난관이 발생했다"고 했다.
최근에서야 바이오시밀러가 본격적인 세계 시장 판매를 시작했는데, 글로벌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토로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셀트리온에 큰 걱정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수출분을 관계사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해외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로 53.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보유지분 30% 이상(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를 제한한다.
회사 측은 "일감몰아주기의 기본 취지는 일반 상품 및 서비스 산업에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바이오산업은 정부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헬스케어가 판매하는 것은 셀트리온 제품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규제 적용에 있어 이러한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열사 내 중소기업들이 보증 제한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우려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규제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신규 지정에 따라 부과받은 2년간의 유예기간에 산업 특수성을 감안한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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