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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단기과열 종목지정에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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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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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부터 단일가 매매


    [ 민지혜 기자 ] 코데즈컴바인이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단기 급등에 따른 제재 차원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가격 제한 폭(29.86%)까지 치솟아 ‘지정 예고’를 한 데 이어 이날도 18.73%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가 지난 22일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을 내놓은 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코데즈컴바인은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0거래일간 단일가에 거래될 예정이다. 정규시장에서 30분마다 매매 호가를 평균 낸 뒤 30분 동안 단일가격으로 거래하는 식이다.

    거래소는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 뒤에도 이상 주가 흐름이 지속되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이날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강세를 보였다. 전날보다 18.73% 오?9만76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날 상한가 기록에 이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동서를 밀어내고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3위(3조6934억원) 자리를 되찾았다.

    이 종목은 이달 들어 이상 급등세를 보이며 15일까지 주가가 수직 상승했다. 지난달 말 2만2900원에서 이달 중순 1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5거래일 만에 주가가 반 토막 나는 등 급등락이 심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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