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계약 이행보증금 중 2066억원을 완전히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이 2066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 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755억여원을 내고 외환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인수자금으로 밝힌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은행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청했지만, 자금의 성격 등이 해명되지 않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MOU)를 같은해 12월 해지했다.
결국 현대건설은 현대 자동차그룹이 다음해 3월 인수했다. 이후 현대그룹은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합해 총 325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외환은행은 현대상선에 협력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해지할 수 있지만,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2066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1심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 등 2402억6천여만원을 이미 반환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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