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도 선보여
[ 이승우 기자 ]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난해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근무 기간에 맞는 공제 자료를 추려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선 별도 구분되지 않아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 프?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될 경우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홈택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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