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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월 임시국회 소집…"노동법·경제활성화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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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와 협상 쉽지 않을 듯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은 6일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8일)된 직후인 오는 9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30일간 일정으로 1월 임시국회가 또 소집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더민주가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 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쟁점 법안 등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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