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공직자가 올해 퇴직 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1만5687개로, 지난해보다 654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31일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가운데 영리기업분야 기관은 1만4214개로, 지난해 1만3586개보다 628개(4.6%) 늘었다. 사기업체가 1만412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자가 이들 기업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 기관은 지난해(1447개)보다 26개 늘어난 1473개다. 주요 기관을 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 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 등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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