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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노동개혁법, 결국 연내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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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업활력 제고법·테러방지법도 이견 못좁혀
1월8일까지인 임시국회 처리 난망…2월로 넘어갈 듯



[ 유승호 기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30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법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들 쟁점 법안은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은 물론 임시국회 회기(내년 1월8일)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지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법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의료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보건의료 분야 전체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샷법은 대기업 포함 범위를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방침이다. 기업의 소규모 분할·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 법이 재벌의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더민주는 주장하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큰 것으로 꼽히는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거나, 10대 그룹 이외 대기업은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중재안도 내놓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근로자법과 55세 이상 근로자 등에 대해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더민주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노동개혁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막판 타결을 위한 지도부 간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에 대해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연내 처리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테러방지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지 않으려면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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