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소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추고, 특정 업체와 연 5회 이상 수의계약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이뤄진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으로는 17.7%, 건수 기준으로는 68.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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