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징역 1년 구형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
'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최홍만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홍만 씨는 피고인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최씨가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도도 없었다. 또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았고, 앞으로 갚아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전과가 없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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