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재 기자 ] 광희리츠는 박광준 각자 대표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사실확인금액은 2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1.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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