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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이유는?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정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김주현 차관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사법시간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이 기간을 4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 유예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시는 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말 폐지될 예정이다. 한때 연 1000명 수준이었던 사시 합격자는 올해 153명까지 줄었고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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