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법
분주한 자산가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2000만원 하향
초과분에 세율 21% 적용
내년 금융소득도 고려…상품 일부 올해 중도환매
[ 김일규 기자 ]
대기업 임원 A씨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예금 이자와 펀드 배당금 등으로 182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 문제는 이달 중순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이다. A씨는 지난해 말 연 3%의 금리를 주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3억5000만원을 넣었다. 만기에 예금을 찾을 경우 이자소득세 161만여원을 뺀 약 889만원의 이자를 한 번에 받아 올해 금융소득이 270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A씨가 정기예금을 찾으면 기준금액(연 2000만원) 초과분인 709만원에 세율 21%(종합소득세율 35%-이자소득세율 14%)를 곱한 148만여원을 내년 5월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절세를 고민하던 A씨는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연장 예치하면 그 이후부터 이자를 더 받을 수 없음에도 내년 1월에 예금을 찾기로 했다. 한 달치 이자 87만5000원을 포기하는 게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 약 60만원 아낄 수 있어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내로 줄여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자산가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올해 금융소득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말까지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줄여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손쉬운 것은 연말 이전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찾지 않거나, 만기 전에 중도 해약하는 방법이다. 그만큼 이자수익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 방법을 쓰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하나은행의 한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찾은 자영업자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약 1000만원의 월세를 받는 상가와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는 7억20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다. 올 연말 만기일에 예금을 찾으면 이자소득이 2160만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준금액을 넘는 160만원에 대해 약 10%의 세율이 적용돼 16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A씨는 PB의 조언에 따라 지난달 말 이 예금을 해약했다. 이를 통해 올해 확정될 금융소득을 1980만원으로 낮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빠졌다. 세무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내년까지 감안한 분산 전략 필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거액 자산가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금융소득을 2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려면 금융소득의 일부를 올해 받아야 하기 때문이 ?
B씨는 2013년 1월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원을 넣었다. 조기상환 기회가 매번 무산돼 내년 1월 만기 상환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현 주가 수준을 감안할 경우 만기상환 때 한 번에 21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이 경우 단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결국 B씨는 최근 이 상품을 중도 환매했다. 환매수수료 5%가 적용돼 수익은 1600만원으로 줄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PB는 “ELS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3년이어서 조기 상환되지 않으면 만기에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을 줄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 은행 PB센터 관계자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배당소득을 줄이기 위해 차등 배당을 요구하거나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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