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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칼럼] 우리은행 민영화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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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자회사 팔아 8조여원 회수
경영권지분 매각 바람직하지만
과점주주 방식이 '현실적 대안'"

곽범국 < 예금보험공사 사장 >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부실화된 한일·상업·평화·경남·광주은행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약 12조8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공모와 블록세일 등을 통해 보유 지분을 꾸준히 매각, 2010년에는 지분율을 57%까지 낮췄고 배당금 등을 포함해 약 6조5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 지분에 대한 일괄매각을 시도했지만 원매자를 찾지 못해 무위에 그쳤다. 2013년부터는 발상을 전환해 매수 수요가 있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자회사를 지주회사로부터 분리해 우선 매각했다. 은행 자회사 분리매각 과정에서는 세금 문제로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 끝에 매각을 마무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조7000억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자회사 분리매각 및 지주회사 해체로 인해 우리은행의 경쟁력이 악화됐다는 일부 견해가 있지만, 복합금융그룹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분석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각 업권 유력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증권, 보험을 포함한 복합점포와 기타 연계영업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은행의 보험상품 및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수익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또 자회사 분리매각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일괄매각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상황에서 공적 자금 회수와 조기 민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우리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51% 중 30% 이상의 의미 있는 지분을 빨리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은행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여전히 엄격한 은행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경영권 지분을 한 투자자가 확보해야 하는데, 한 투자자가 그 정도 규모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시가 기준으로도 2조원 넘는 큰 금액이 필요하므로 투자자는 더욱 좁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획기적인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먼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기존 경영권지분 매각 방식 외에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소수의 주요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과점주주 매각방식인데, 우리은행은 30~40%의 지분을 4~10% 단위로 여러 명의 투자자에게 나눠 매각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嚥뎠프幟?매각방식 대비 개별 투자자의 소요금액이 크게 감소하므로 우리은행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기존의 비용통제 지표를 과감하게 폐지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경영진이 장기계획 하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민영화 3대 원칙을 조화롭게 준수하면서 우리은행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과제다. 지금이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완수할 수 있는 적기인 것으로 판단한다.

곽범국 < 예금보험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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