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학회 학술대회
기존 담합 규제로 충분
[ 황정수 기자 ]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두세 개 기업을 ‘공동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지위 남용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동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개념이 미국 등 해외 학계에선 부정하고 있을 정도로 불분명한데 정부가 기업들의 경쟁 친화적인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서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1회 한국공정거래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장 점유율 75% 이상의 세 개 이하 사업자를 공동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며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막는 조항으로도 충분히 시장 규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2~6조에 근거해 공동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상품 판매 수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을 통해 지위를 남용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 교수는 공동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학계에선 공동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논의조차 없을 정도로 통용되지 않고 있고, 유럽연합(EU) 법원과 학계에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주 교수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공동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개념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와 기업 간 행정소송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와 KT가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2010~2013년 기업메시징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2013년 기업메시징시장에서 LG유플러스 점유율은 최대 46%, KT 점유율은 최대 25%였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를 공동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추정하고 제재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의 시장 점유율 산정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해야 규제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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