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희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5일 신일산업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이날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 및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일(영업일기준)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