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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주권매매거래 정지…전현직 임직원 횡령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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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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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5일 신일산업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이날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 및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일(영업일기준)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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