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앞으로 화장실과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꾸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
유리문에는 충돌사고를 막도록 식별표지 등을 설치하고 욕실 샤워부스 유리는 파손됐을 때도 조각이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실내건축 기준은 바닥면적이 5000㎡를 넘는 문화·종교·판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과 16층 이상 건축물, 30실 이상 오피스텔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와 시공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은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실내건축 기준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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