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욱진 기자 ] 대한항공은 미주노선 화물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1억1500만달러(약 1340억원)를 원고 측인 화물업체들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2013년 화물업체들과 합의한 내용을 미국 뉴욕연방법원으로부터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해당 화물업체들은 2006년 대한항공을 포함해 미국 취항 항공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답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