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롯데 경영권 분쟁 법정 싸움으로…이달 28일 첫 공방

관련종목

2024-11-29 04:43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국내 소송전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이달 28일 오전 10시30분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지난해 연말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동주씨는 이달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 규모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확인해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 등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수개월 또는 1∼2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한두 차례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주장을 들은 뒤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다음달 안에는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소송전 중 가장 일찍 나올 이 가낳?결과는 경영권 싸움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제기한 다른 소송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8월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법인 'SDJ(신동주)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법률 자문단을 꾸려 소송전에 돌입함에 따라 장기화 국면을 맞았다.

    [한국GM "올해 내수 점유율 10% 자신…임팔라 국내 생산 검토 중"] [신동빈, 롯데면세점 수성 나섰다 … "5년간 사회공헌에 1500억 푼다"] ['하나의 역사' 약인가 독인가…교육계도 찬반대립] [정차시 시동 끄는 쉐보레 '스파크 에코'…통근용으로 제격] [명품 넘보는 스마트워치…디자이너 옷 입고 '고급화']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