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있으면서…에쿠스·체어맨 몰아…
[ 이해성 기자 ] 서울시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일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가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등) 입주자 중 583가구가 또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가구는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등 대형 차량을 갖고 있었다.
다른 주택 보유자는 재개발 임대주택(매입임대) 입주자가 245가구로 가장 많았다. 영구임대 116가구, 5·10년 임대(민간 공공임대) 112가구, 국민임대 45가구, 장기전세(시프트) 42가구 순이었다. 고가 대형 차량은 국민임대 10가구, 장기전세 15가구가 갖고 있었다.
김 의원 측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며 “생활 여건이 진짜 어려운 사람의 주거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60㎡ 이하는 차량가액이 2489만원을 초과하면 입주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전세 60㎡ 초과(85㎡ 이하)는 고가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583가구는 2013년 8월부터 올 9월까지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해 적발한 가구로 모두 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영구임대는 입주 후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퇴거시킬 방법이 없어 고가 자동차 보유자도 계속 거주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퇴거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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