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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침범하면 현장서 검거…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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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회나 시위 때 경찰통제선을 침범한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정복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경찰통제선 침범행위는 채증을 한 뒤 사후에 사법조치하거나 경찰통제선을 넘어 경찰력에 폭력을 행사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앞으로는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밤 12시 이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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