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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이달 말 입법 예고…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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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파면·해임 등 중징계


[ 강경민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다. 100만원 미만이어도 능동적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금액별 징계 수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단계로 구분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감액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했다. 이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각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솜歷좇?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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