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에 쫓겨 졸속합의 우려
일반해고 등 핵심쟁점 대안 제시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정해놓은 노동개혁 시한(10일)이 임박하면서 노·사·정이 고용유연성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공정해고)와 취업규칙이 빠진 알맹이 없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정의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저(低)성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 등 두 가지다. 노·사·정이 의제로 설정한 65개 중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관련한 의제들이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대화 판을 떠났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복귀했지만 여전히 두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은 정부만 시간에 쫓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그간의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대안’을 노동계에 제시했다. 대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는 유지하되,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등의 표현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한 노동계 반응에 원안 고수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7일 열린 노동시장 쟁점 토론회에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는 학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연구 용역 등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수들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묵인 아래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전면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대안이라고 내놓았지만, 호박에 줄 그어놓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꼴”이라며 “가이드라인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상황까지 온 데는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계가 애초에 짜놓은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을 정부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사·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정부는 뒤늦게 ‘청년 일자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전략 부재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늘었다. 실업급여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산업재해 인정 확대 등 기업들은 ‘현금’을 쏟아내야 하는데 노동계는 ‘어음’도 안 끊어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핵심 쟁점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경비직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부문에 관한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것도 막판 협상의 변수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들은 10일 오전 각자 대안을 갖고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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