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상된 건축비 이달 반영
[ 이현일 기자 ] 이달부터 신도시·공공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 상한액이 3.3㎡당 평균 4만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액의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평균 0.73% 인상한 기본형 건축비를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3월과 9월 첫날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것이 분양가 상한액이다. 기본형 건축비 총액은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공급면적 3.3㎡당 기존 약 558만2000원에서 562만2000원으로 오른다. 공급면적 112㎡인 주택(전용면적 85㎡ 아파트)에 적용하면 건축비 인상액은 약 136만원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 이후 철근·유류·동관 등의 가격이 내려 재료비는 하락(-1.13%)했지만 투입 가중치가 높은 배관공이나 일반근로자 등의 노무비가 상승(2.47%)해 기본형 건축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고, 최종 분양가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분양가가 곧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 杉?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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