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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결혼 중개때 신상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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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씨는 2013년 10월 김모씨와 베트남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업체는 당사자들의 혼인 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심 재판부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선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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