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다인실 70% 확보 의무화
병실 못 채운 병원에 건보 혜택 논란
[ 이지현 기자 ]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인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선 병원에서 예상치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문에 4인실 확보 공사를 하지 못한 병원에는 2·3인실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혜택을 적용키로 해서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4 병원’을 포함해 43개 병원이 대상이다. 반면 이미 다인실 기준을 맞춘 서울성모병원 등은 2·3인 실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방문 병원에 따라 2·3인실 보험 혜택 여부가 달라질 뿐 아니라 같은 병원에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병원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환자가 5만8000원 정도에 2·3인실을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은 1600개에 이를 전망이다. 하루평균 10만~20만원 내외인 2·3인실을 반값 이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값이 싼 병상이 부족해 비싼 2·3인실 병상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다인실(4~6인 병실) 의무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병실 확보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문제가 커졌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메르스 환자를 관리한 주요 대학병원은 6월부터 2개월 이상 내부 공사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복지부는 다인실 병상 비율이 70%에 못 미치는 병원은 2년 동안 2·3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 의무비율을 맞추도록 했다. 다인실 병상비율이 57~65% 수준인 ‘빅4’ 병원에 보험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병원은 최소 100개에서 최대 500여개의 2·3인실을 건강보험 병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비율을 채우고 남은 2·3인실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같은 병동 안 2인실이지만 1호실에 입원한 환자는 5만8000원을 내고 2호실에 입원한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아 2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시설과 층수가 같은 2인실인데 가격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인데 대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고 털어놨다. 복지부는 병상 구분을 자율에 맡기되 환자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부착하라고 병원들에 요청한 상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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