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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사각지대…식약처 '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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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l 이하 제품의 성분표기는 기업체 맘대로 해도 되나?
식약처, "소비자가 어떻게든 알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불완전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2008년 10월 18일 도입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일부 불완전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불편과 불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 기자가 8월 8일과 9일 모백화점 에스티 로더(Estee Lauder) 매장에서 전성분에 대해 문의해 봤다. 매장 직원은 "누군지 알고 성분을 알려주느냐?", "매장에서 확인이 안 되고,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라"라는 답변뿐이다. 설사 이렇게 고객에게 응대하더라도 현행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의 사항에 따라 내용량 50ml 이하 제품은 성분을 알 수 있는 전화번호만 안내하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전성분 표시제의 사각지대가 포착된 것이다.

KakaoTalk_20150826_152321237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는 이에 대해 "오직 전화안내 뿐이더라도 어쨌든 소비자가 성분을 알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된다"며 "위법사항만 아니면 된다"고 밝혀 주요 정보를 추구하는 소비자에 대해 남의 일을 대하듯 무책임한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약처에 50ml 이하 제품도 전성분을 표기해야 된다는 지적과 개정 요청을 두 차례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식약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매니큐어 제품이 소용량이기 때문에 성분 확인이 어려워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성분을 게재하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2014년 향수도 용량에 관계없이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식약처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 및 미국과 같은 해외의 경우, 화장품의 용량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안전을 위해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국내도 해외의 규준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중심의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랑콤(LANCOME)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30ml 이하 제품이라도 한글로 전성분을 표시한 스티커를 별도 부착해 전성분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브랜드 '아모레퍼시픽', '잇츠스킨' 등도 매장에서 전성분이 표기된 용지를 바로 안내한다. 에스티 로더는 기자가 체험한 바와 같이 '고객센터'만을 안내한다. 적극적인 소비자가 아닌 이상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는 소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지적한 의견에 에스티로더는 불통이다.

b_0826_002 b_0826_001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해당 사항은 식약처에 권한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아니다"며 식약처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위법이 아닌 이상 기업이 알아서 성분 안내 방법을 택하면 된다. 전화로만 안내해도 괜찮다"며 요지부동이다. 에스티 로더의 내용량 50ml 이하 제품의 전성분 표기는 매장 및 홈페이지에도 없다. 핵심정보의 접근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에스티 로더의 경우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성분 안내 뿐만 아니라 유해한 성분에 대해 기업체가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체들이 화학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과 유해성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의 취지로 도입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올해로 8년째다. 그 안에 사각지대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관련당국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식약처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때다. 또한 에스티로더를 비롯해 화장품 관련 업체의 경각심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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